野, 윤준병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김세희 2022. 10. 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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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초과생산된 쌀을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할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신정훈·윤준병·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이후 윤 의원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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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정부가 매년 초과생산된 쌀을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할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일 오후 국회에서 2차 안건조정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홍문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불참했다.

신정훈·윤준병·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홍 의원은 임시 의장으로 권한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임시의장 역할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차순위 연장자가 임시의장 역할을 해 오늘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차순위인 윤 의원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긴 뒤 회의를 개의했다. 이후 윤 의원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1차 안건조정위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견이 있는 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데, 비교섭단체 몫으로 1명의 위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민주당에선 신 의원·윤 의원·이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홍 의원과 정희용 의원이 참여했다. 비교섭단체로는 윤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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