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심야 택시난 해소 위해 택시 공급 확충키로 한 당정

연합뉴스 2022. 10. 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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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 출범 후 두 번째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2022.10.3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심야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심야 운행 택시를 늘리는 한편 심야 시간대 택시기사의 운행을 유인하기 위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을 높이고,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택시 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이날 협의된 논의 내용을 토대로 4일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이후 심야에 택시를 잡을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번 조치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이날 당정이 논의한 내용은 주로 심야택시 공급 확대 방안과 이를 위한 여러 보완책 등으로 이뤄져 있다. 무엇보다도 심야시간대 택시를 운행할 기사가 턱없이 부족했던 만큼 이와 관련된 정책이 망라돼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서울에서만 택시기사 1만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당정은 우선 심야호출료를 올리기로 했는데, 현재 최고 3천원인 택시 호출료를 4천∼5천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정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심야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곁들이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 방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천720원, 호출료 최대 5천원으로 많게는 1만1천720원가량이 기본요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1일 휴무)를 해제해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은 개인택시 기사들이 원하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야간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유 차량에 비해 기사가 부족한 법인택시의 인력 확충을 위해 택시기사 취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제 근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국민의힘은 심야 택시난이 비단 수도권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탄력호출료 인상 등 심야택시의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실질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호출료와 심야할증 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익이 택시기사가 아닌 사업주 이익만 늘려준다면, 다른 업종으로 떠난 택시기사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그동안 법인택시 기사들이 많이 빠져나간 데는 영업시간과 기준 운송수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분을 제하는 일종의 변형된 사납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당국은 이점을 고려해 면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이와 함께 올빼미 버스 등 심야에 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 확충을 더욱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심야택시 이용 비용의 증가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은 결국 물가고 등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늘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한편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국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다양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새겨듣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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