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황당 실수"..마약사범 재범방지 교육 '구멍'
[앵커]
2020년부터 마약 투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재범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실형을 선고받은 투약 사범이 법원과 검찰의 '실수'로 이런 교육 대상에서 빠진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필로폰 투약과 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북한 이탈주민 A 씨.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범방지 교육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2년 전 법 개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마약 사범은 반드시 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연히 A 씨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빠졌을까?
취재 결과,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실수로' 교육 명령을 빠뜨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도 당시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따로 요청하지 않았고, 항소도 포기했습니다.
이후 피고 측 상소로 이뤄진 2심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졌지만 바로잡을 순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없이 재범 방지 교육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와서 교육을 추가로 받게 하는 건 상소를 한 사람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결국 A 씨는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형환/변호사 : "검찰이 만약 항소를 했다면 피고인에 대해서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거로 바뀔 수가 있었는데,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검찰은, 법 시행 초기라 개정 내용을 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도 실수를 인정했고, 비슷한 사례는 더 없다는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과 검찰 모두, 실수한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36.6%로 최근 5년 간 가장 높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이근희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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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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