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명박·박근혜도 거부 / 서면질의 거부하면 끝? / 대통령이 승인?

2022. 10. 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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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감사원이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 상황의 배경, 감사원 맡고 있는 조경진 외교안보팀장과 짚어봅니다.

【 질문 1 】 감사원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놨어요? 전직 대통령 조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이죠.

【 답변 1 】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하려 했다는 소식이 어제 처음 알려지고 나서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에서 밤사이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오늘 오전에 배포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지 발부를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금의 방위력개선사업인 율곡사업 비리와 관련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관련 질문을 수령해 각각 감사원에 답변을 보냈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관련 서면질의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방 관련 사안에 대한 질문을 보냈으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질문 2-1 】 감사원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번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하면 감사원에서 취할 수 있는 다음 조치는 뭐가 있나요?

【 답변 2-1 】 질문지를 받지 않겠다,반송을 한 상황인데 감사원 입장에서는 다시 보내면서 질문에 응하도록 촉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러한 절차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죠.

【 질문 2-2 】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통상적인 경우는 어떤가요? 감사원의 조사 요청에는 강제력이 없나보죠? 그렇다면 다 거부하면 그만 아닌가요?

【 답변 2-2 】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원법을 찾아봤더니 벌칙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51조를 보면 감사를 받는 자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한 번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벌칙을 적용해서 고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 질문 2-3 】 그러면 수령을 거부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벌칙이 적용됐었나요?

【 답변 2-3 】 확인해보니 당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 고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고발 관련 입장이 추가로 나온 건 없습니다.

【 질문 3-1 】 이번 감사원의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 답변 3-1 】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조사 라인에서 결정을 한 내용은 감사원장에게 보고가 올라갑니다.

감사원장의 재가가 최종 승인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관한 내용일지라도 감사원 측은 현 정부와 소통하는 절차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질문 3-2 】 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서면질의를 최종 승인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 질문 3-2 】 그렇습니다.

이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지는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한 내용입니다.

【 질문 4-1 】 마지막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인데 감사원까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이면서 감사원의 중립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된 내용을 결국 검찰과 공조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무성한데요?

【 답변 4-1 】 감사원 입장은 명확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한 이후에 검찰에서 수사를 벌였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감사원이 중단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검찰이 수사한다고 감사원이 감사를 중단한다면 이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질문 4-2 】 그러면 감사원에서 파악된 내용을 결국 검찰로 넘겨주는 일은 없다? 이 얘기인가요?

【 답변 4-2 】 감사 결과, 형사적인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은 고발 내지는 수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이 되면 검찰로 보내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합참과 해군본부, 해경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지감사를 벌여 왔습니다.

실지감사는 해당 기관에 감사관이 직접 가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건데요.

오는 14일에 실지감사를 마치면 관련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고, 향후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결과를 확정한 뒤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 클로징 】 앞으로 열흘간 더 지켜봐야겠군요. 조경진 팀장, 잘 들었습니다.

[ 조경진 기자 nice2088@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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