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비정규직.. 44%가 '빨간날' 근무

백준무 2022. 10. 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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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고용됐거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공휴일인 '빨간 날'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 44.2%는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한다'고 답했다.

아예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도 각각 46.1%, 44.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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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연차휴가 사용에도 제약
비정규직으로 고용됐거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공휴일인 ‘빨간 날’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 44.2%는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한다’고 답했다. 전체 조사 대상 중 같은 응답의 비율은 22.2%에 그쳤는데, 이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고용 형태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고 응답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44.5로, 정규직(7.3%)의 6배를 넘었다.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민간 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도 제약을 받았다.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응답한 정규직은 80.3에 달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43.6%)과 비정규직(41.0%)에서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아예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도 각각 46.1%, 44.0%에 달했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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