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횡단보도 건너다 택시에 치인 중학생 보름만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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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0시4분쯤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양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보름 만인 지난달 26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는 자정 이후 차량신호등이 황색 점멸 신호로 바뀌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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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0시4분쯤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양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보름 만인 지난달 26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는 자정 이후 차량신호등이 황색 점멸 신호로 바뀌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행자 신호는 점멸 신호가 켜지면서 꺼진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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