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의적으로 임금 떼먹는 사업주,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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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들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일)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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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들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일)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체불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 관계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체불 사업주가 수사기관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지명 통보를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구공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악의적으로 체불하면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체불 청산과 함께 형사처벌은 면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국내 임금 체불액은 1조 3,505억 원으로, 2020년 1조 5,830억 원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큰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임금 체불 사건 중 금액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는 8,400여 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는 2,300여 건,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는 1,200여 건, 3억 원 이상은 300여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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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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