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기업 유보금 1000조원 시장에 풀 투자 여건 필요

2022. 10. 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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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대 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

3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2012년 630조원에서 2021년 1025조원으로 395조원 증가했다.

사내유보금은 그동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으로 오해를 받아왔다.

사내유보금은 시설투자 등을 위해 확보가 필요한데도 불법파견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착취의 부산물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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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부당한 과세 폐지해
민간 활력 저해 요인 덜기로
국내 10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국내 100대 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 3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2012년 630조원에서 2021년 1025조원으로 395조원 증가했다. 10대 기업으로 범위를 좁혀도 사내유보금은 같은 기간 260조원에서 448조원으로 188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외 사업투자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가 하강 추세를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이 번 돈 모두를 투자나 임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축해뒀다가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다. 최근 공급망 위기, 국제유가 상승, 급격한 금리인상과 달러 초강세 등으로 인해 경기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면서 주요 대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속속 취소하고 비용절감에 나서면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기업이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면 경제는 흐르지 않고 썩는다며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제)로 개정, 올해 말 일몰 종료를 앞두고 있다. '투상세제'는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기업 미환류 소득에 20% 법인세를 추가로 물려왔다. 이미 세금을 내고 남은 자산에 과세하는 일종의 페널티이자 명백한 이중과세였다.

사내유보금은 그동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으로 오해를 받아왔다. 유관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현금성 자산보다는 기계, 토지, 공장 등 실물인 유형자산이나 매출채권, 미수금, 재고 등 현금 외 자산이 더 많이 많았다. 실제 사내유보금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20% 수준에 머물렀다. 유보금에 포함된 현금조차도 임금 지급이나 차입금 이자 지급 등을 위해 준비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현행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개선돼야 마땅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내유보금을 풀어 현금을 적극적으로 환류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부당한 징벌적 성격이 강했다.

포괄적 지원으로 생산적 투자를 독려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사내유보금은 시설투자 등을 위해 확보가 필요한데도 불법파견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착취의 부산물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불법행위에 의한 부당수익이므로 환수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받았다. 과도한 세 부담은 국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번 소득은 해외에 쌓아두고 현지에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사내유보금 과세가 비자발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결국 투자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민간활력을 저해하는 투상세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조세·형벌 규정 합리화로 기업 부담을 덜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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