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택시에 치인 중학생 보름 만에 숨져..경찰, 택시기사 입건
강정의 기자 2022. 10. 3. 18:29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인 여중생이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달 11일 0시4분쯤 서귀포 혁신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다가 사고 보름 만인 지난달 26일 숨졌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있지만 자정 이후 야간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지는 곳으로 알려졌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사우디 투입 군 수송기, 200여명 태우고 출발···중동 한국인 대피 ‘사막의 빛’ 작전
- [단독]‘1.5평 독방 아동 감금’ 13년 전 학대 가해자, 같은 보육원 원장으로 돌아왔다
-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기름 ‘꿀꺽꿀꺽’···해양 지킴이 로봇 등장
- 탑골공원 ‘장기 금지’ 이후 흩어졌던 노인들, 낙원상가 ‘놀이터’에 다시 모였다
- 이란 국민들 “정권 교체 아닌 국가 붕괴”···전쟁 장기화에 ‘반정부 동력’도 위축
- 살사, 스포츠카, 대저택 모두 뒤로 하고···그가 택한 것은 ‘출가’였다
- 183m 고층 빌딩까지…나무로 못 지을 건물 없네
- 구멍나고 공기 새는 낡은 국제우주정거장, 2년 더 쓴다···바로 ‘이 나라’ 때문
- 미국서 팰리세이드 ‘전동시트 끼임 사고’에…현대차, 일부 사양 판매 중단
- [기울어진 나라 ②] 지분 쪼개고, 대표 넘기고…지방의원의 수의계약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