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횡령에.. 칼 꺼내든 금감원

박신영 2022. 10. 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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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등 올들어 금융사고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순환 근무와 명령 휴가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내부 통제 조치를 내놨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과 중소서민(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 권역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등 금전사고는 2017년 1046억원, 2018년 936억원, 2019년 444억원, 2020년 553억원, 2021년 5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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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내부통제로 금융사고 차단
순환근무·명령휴가제 실효성 강화
채권단 정기검증도 의무화하기로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등 올들어 금융사고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순환 근무와 명령 휴가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내부 통제 조치를 내놨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권 금전 사고가 927억원(총 40건)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발생한 사고액(500억원)의 배에 가깝다.

3일 금감원은 금융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계와 함께 내부통제 운영 개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과 중소서민(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 권역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등 금전사고는 2017년 1046억원, 2018년 936억원, 2019년 444억원, 2020년 553억원, 2021년 500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정 직원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하거나 명령 휴가제 미실시 또는 형식적 운영으로 금융사고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아이디·비밀번호 방식으로 운영 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하거나 시스템 접근 방식을 신분증이나 핸드폰 등 본인인증 또는 생체 인식으로 고도화한다.

결재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 체계도 강화된다. 수기 문서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거나 외부 수신 문서의 전산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 대책도 손본다. 이를 위해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를 분리하고 지정 계좌 송금제를 도입한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영업·자금 집행 직무 미분리 등으로 횡령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채권단 정기 검증 절차는 의무화된다.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처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채권단 공동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은행의 이상 거래 상시 감시 대상에 본부 부서 업무를 반드시 포함토록 의무화한다. 고위험 이상 거래 추출 시 보고 및 처리 절차도 체계화한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 절차 구체화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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