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왜 이러나..불법촬영·강제추행 등 최근 5년 성비위 사건 23건

김남석 2022. 10. 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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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최근 5년간 23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사건으로 파면·해임된 직원만 8명에 달한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 LH 직원이 성비위 관련 징계를 받은 경우는 총 23건이다.

성희롱 징계를 포함해 LH가 최근 5년간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내린 경우는 외부감사 25건, 자체감사 18건 등 총 43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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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 직원만 8명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최근 5년간 23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사건으로 파면·해임된 직원만 8명에 달한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 LH 직원이 성비위 관련 징계를 받은 경우는 총 23건이다. 가장 강력한 징계인 파면과 해임이 각각 4건으로 8건에 달했고, 이외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이다. 중징계 건수만 19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한 징계자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강제추행이 적발됐다. 그는 앞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밖에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한 뒤 메일로 발송하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하고 본인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는 가해자도 있었다. 한 징계자는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신고를 무마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해 2차 가해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LH 측은 "이번 사안은 직언 개인의 일탈"이라며 "앞으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희롱 징계를 포함해 LH가 최근 5년간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내린 경우는 외부감사 25건, 자체감사 18건 등 총 43건에 달했다. 하지만 LH가 자체감사 결과라고 주장한 18건도 피해자의 직접 신고, 언론 보도를 통한 '뒷북' 감사로 사실상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성인지와 강압적인 위계질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정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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