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내 폭발성 물질 무단운반 업체 대표 2심서 집행유예

유재규 기자 2022. 10. 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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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3-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수일 진세리 곽형섭)는 물류창고 폭발 현장에 위험물 보관으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업체 관계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학제품 도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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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법 3-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수일 진세리 곽형섭)는 물류창고 폭발 현장에 위험물 보관으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업체 관계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학제품 도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다량의 위험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창고에 저장, 운반한 점을 보면 원심에서 정한 형량은 다소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8월~2019년 8월 1318차례 걸쳐 폭발성 물질인 아조화합물 11만3000여kg을 택배 화물차 등을 이용해 경기 안성시 양성면에 위치한 종이상자 제조공장에 무단 운반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8월6일 해당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는데 A씨가 적재한 폭발성 물질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해 진화작업을 하던 중, 순직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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