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장어린이집 예산 0원 편성 주장에.."악의적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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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며 '직장어린이집 이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며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오늘(3일) "직원들이 원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며, 어린이들의 복지와 직원들의 원활한 육아를 위해 2023년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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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어린이집 6명 수용..문제없어"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며 ‘직장어린이집 이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며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오늘(3일) “직원들이 원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며, 어린이들의 복지와 직원들의 원활한 육아를 위해 2023년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무궁화 어린이집(청와대 내 직장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대통령실과 경호처 직원들이 자동차로 약 30~40분 거리에 있는 청와대 인근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의원실의 주장은 직원들의 실거주지와 근무지, 실제 수요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집무실을 이전했으니 기존 청와대 무궁화어린이집도 이전해야 함을 전제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직원들의 양육 환경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사 이전 과정서 수차례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직원이 기존 무궁화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국방부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인원은 단 6명(경호처 5명, 대통령비서실 1명)에 불과했다며, 이 6명에 대해서는 국방부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와 위탁 계약을 맺지 않아 대통령실 직원의 자녀를 국방부 직장어린이집에 맡기는 것과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다는 권 의원 측 주장에는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직원들의 육아 수요를 반영해 무궁화어린이집, 국방부 어린이집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직원 자녀 보육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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