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횡령사고에.. 금감원 "동일업무 장기근무자 관리 강화"

강유빈 2022. 10. 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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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내 순환근무와 명령휴가제 강화를 골자로 한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내놓았다.

이외에도 내부고발자 활성화 제도와 매일 발생하는 금융 업무를 해당 지점이나 점포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인력인 자점감사자(내부통제점검자)의 이해상충 방지 조치 등이 전 업권 공통 개선 과제로 포함됐다.

당국 차원에선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검사와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에 내부통제 관련 평가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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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근무·명령휴가제 등 내부통제 강화
고위험 직무 분리하고 타 직원 접근 제한
금감원 검사 및 상시감시 기능 강화도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내 순환근무와 명령휴가제 강화를 골자로 한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내놓았다. 올해 들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액 횡령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각 금융업권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관련 4개 부문 20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4월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을 포함, 올 상반기에만 927억 원 상당의 금전 사고가 터진 데 대한 조치다. 전년 동기 사고 금액이 226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01억 원(310.2%)이나 급증했다.

우선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순환근무·명령휴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 직원이 동일 부서에서 장기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불시에 휴가를 보낸 뒤 부실이나 비리를 점검하는 제도로 금융사고 적발을 앞당기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명령휴가 대상자를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로 확대하고, 위험 직무는 의무적으로 강제 명령휴가를 실시토록 했다. 순환근무 기한은 최대 5년으로 두되, 연장 시 투자·채무 내역을 제출받아 심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분리와 접근 통제도 강화된다. 통장과 인감을 한 사람이 모두 관리하거나, 업무상 편하다는 이유로 통장·단말기 비밀번호를 다수의 직원들이 공유하게 되면 횡령 사고에 용이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문서 검증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금인출(이체) 시 기안→직인 날인→지급 등 결재 단계별로 거래 확인을 거쳐 핵심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금 이체를 제한하고, 수기 문서와 외부 수신 문서의 전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식이다.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과제. 금융감독원 제공

업권별로 은행권은 우리은행 횡령사건처럼 직원이 채권단 공동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금관리 적정성에 대한 채권단 정기 검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했다. 저축은행에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영업과 기표, 송금 업무를 동시에 담당한 직원이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를 통해 대출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단계별 직무를 분리하고 지정계좌 송금제를 도입해 유사 사고를 막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내부고발자 활성화 제도와 매일 발생하는 금융 업무를 해당 지점이나 점포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인력인 자점감사자(내부통제점검자)의 이해상충 방지 조치 등이 전 업권 공통 개선 과제로 포함됐다. 당국 차원에선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검사와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에 내부통제 관련 평가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내규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하고, 이외 과제는 업권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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