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교통사고 오히려 늘어

이종혁 2022. 10. 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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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석

화물차의 과적·과속 등을 감소시켜 교통안전을 개선하고 화물차주들의 근로 여건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화물차 교통사고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일종의 부가 요금제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덕분에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주 소득은 급증했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교통안전은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올여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정부와 화물연대 간 '지속 추진'을 합의한 상태다. 최근 화물연대와 야당에서는 안전운임제 제도화를 비롯해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안전 확보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및 논의사항'을 보고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담보하고자 2020년부터 3년 시한으로 도입했다. 현재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에 적용 중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견인형 화물차에 대한 교통사고 통계를 냈다. 안전운임제 대상(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 차량은 견인형 화물차의 78%를 차지한다. 집계 결과 국내 전체 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22만9600건에서 꾸준히 줄어 2021년 20만3130건으로 11.5% 감소했다. 반면 견인형 화물차 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690건에서 745건으로 8.0% 늘었다. 견인형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같은 기간 21명에서 30명으로 42.9% 증가했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운임은 급격히 늘었다. 서울시~부산시 간 400㎞를 왕복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운임은 2019년 76만원에서 지난해 97만원으로 28% 인상됐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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