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 신임 법관 7명 중 1명 '김앤장' 출신..김앤장 비중 '또 늘었다'
올해 신규 법관 임용 예정자 7명 중 1명은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8명 중 1명꼴이 김앤장 출신이었는데 올해는 그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법관에 대거 임용되는 데 대한 법조계 안팎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집계한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 임용 법관의 법조경력 등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신임 법관 예정자 135명 중 19명(14.1%)이 김앤장 변호사였다. 7명 중 1명꼴로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발탁된 것이다. 올해 임용 예정자 135명은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오는 5일 최종 임명된다.
신임 법관 중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8.3%(3명)에서 2019년 6.3%(5명)으로 비중이 소폭 줄었다가 2020년 7.7%(12명), 2021년 12.2%(19명), 2022년 14.1%(19명)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김앤장 출신 변호사의 쏠림 현상을 두고 “김앤장의 판사 독식”이라며 이를 방지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 신규 법관 중 다수가 한 로펌에서 발탁될 경우 ‘법원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데다, 법관의 다양성이 떨어져 재판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경력 법관 임용 시 법관의 과거 경력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판사 정보 공개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당시 2021년 신임 판사 임용부터 ‘블라인드 심사’ 방식을 도입해 출신 법무법인 및 학교를 모르는 상태로 선발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신임 법관들 다수가 대형 로펌 출신으로 편중된 현상도 여전했다. 올해 신임 법관 예정자 중 김앤장을 포함해 태평양·세종 등 7대 로펌 변호사 출신은 총 50명으로 전체의 37.0%에 달했다. 검사·국선변호사·국가기관 출신(35명)에다 재판연구원(11명)을 합한 숫자보다 많았다.
로펌 출신 법관이 늘면서 이른바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법관 자신이 근무했던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재판을 맡으면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거나 우호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다. 법원은 후관예우 방지를 위해 변호사 경력 법관의 경우 자신이 속했던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은 퇴직 3년 내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다. 로펌 출신 법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출신 로펌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건을 맡는 사례도 늘 수 있다.
특히 법조경력이 적은 신임 법관의 경우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을 지닌 신임 법관 총 95명 가운데 18명(18.9%)은 김앤장 출신으로 집계됐다. 김앤장을 포함한 7대 로펌 출신은 42명(44.2%)이었다. 이처럼 쏠림 현상이 가장 집중된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의 신임 법관은 전체 임용자 중에선 41.3%를 차지했다
이는 법관이 되기 위한 법조경력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유예하는 법원조직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법 개정 당시에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일원화는 사법부의 순혈·엘리트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법조경력을 거친 사람 중 법관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당초 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은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춰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5년 이상’ 규정을 2024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이탄희 의원은 “전국 신임 판사의 7분의 1을 한 로펌에서 독식하는 나라는 없다. 8분의 1을 차지한 지난해보다 더 심해졌다”며 “법원이 김앤장 전초기지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법조 경력이 짧은 인력을 선호하는 등 (쏠림 현상을) 조장한다는 사실이 더 문제”라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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