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능력 있는데..임금 고의체불땐 구속수사

홍혜진 2022. 10. 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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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일선 검찰청에 전달
'벌금내면 그만'임금 안줄땐
소액체불이라도 재판 넘겨

# 직원 200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20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A씨. 부산지검은 노동청과 협력해 A씨의 계좌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A씨의 가족들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발견했다. 또 회사가 파산하자 A씨가 자신의 자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한 사실도 확인해 A씨를 지난해 11월 구속했다. 인천지검은 근로기준법을 11회 위반한 상습 체불자 B씨가 근로자 14명의 임금 47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중지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2월 B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이처럼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검찰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검찰이 매년 1조원을 넘어서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의적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 방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사건이 매년 1500건 이상 유지되고 있음에도 구속 인원은 감소 추세"라며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임금액은 2015년 1조2993억원에서 2019년 1조7217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는 1조3505억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2015년 이후 매년 1조원을 훌쩍 넘겼다.

검찰은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면밀히 조사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안 주거나 재산을 숨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업주에는 국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체불액 청산 의지가 있으면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주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소액 체불이라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 형사조정위원회에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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