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나선 감사원 "노태우-김영삼, 질문서 받고 답변"

정유선 기자 2022. 10. 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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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게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을 공개하며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면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 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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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보내
이명박-박근혜도 수령 거부"
감사원, 결과 소상 공개 계획

감사원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게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을 공개하며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해 이례적인 일이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면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 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질문서는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라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율곡사업’과 ‘평화의댐’ 감사를 진행하며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와 관련해 감사원 서면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확보한 기존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실지감사를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라면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를 놓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은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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