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쌍방대리'한 로펌·변호사들..변호사법 위반 피고발

윤기은 기자 2022. 10. 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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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용 따른 후 알고보니 '같은 로펌 소속'
피해자 "성공보수 등 부당한 수임료 수취" 고발
성폭력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다. 심앤이법률사무소 제공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과 가해자의 법률 대리를 동시에 맡은 로펌과 소속 변호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오는 4일 B 변호사와 C 변호사, D 법무법인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A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피해자와 가해자 쌍방을 대리하며 합의를 용이하게 해 성공보수 등 부당한 수임료를 수취할 목적이었다”며 이들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독직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33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앞서 A씨는 B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가해자와 합의를 봤는데, 결과적으로 이 합의로 인해 수사가 종결됐다. 그런데 가해자를 대리하는 C 변호사와 자신의 변호사가 같은 로펌 소속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로펌과 변호사들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건은 지난해 4월24일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출발한다. A씨는 자신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 이틀 뒤 B 변호사와 위임 계약을 맺었다.

A씨 측에 따르면 B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권유했다고 한다. A씨는 2021년 4월28일 B 변호사가 자신에게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우연히 내 후배 변호사인 걸 알았다. 그런데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고 말했다고 했다. 실제로 경향신문이 입수한 A씨와 B 변호사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이날 B 변호사는 “오늘 와서 합의서, (고소) 취하서, 처벌불원서 다 서명하고 가면 입금해준다고 하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B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간 A씨는 피의자 측과 합의를 봤다. 합의문에는 A씨가 신고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받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합의가 이뤄진 후 합의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2200만원을 B 변호사에게 수임 명목으로 지불했다.

A씨는 경찰 수사는 합의와는 별개라고 생각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전했다. 하지만 2021년 6월9일 B 변호사는 “합의서에는 별도 기간은 없고 통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반시 받은 금액 전액 반환이라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피해자 진술 조사를 못한 경찰은 2021년 6월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가해자를 다시 고소했다. 재고소를 하면서 B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C 변호사가 가해자를 대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합의를 종용한 배경에 이런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 A씨는 또 다른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이들에 대한 고발을 준비했다.

B 변호사는 기자의 수차례 전화 문의에 “해외에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C 변호사도 D 법무법인을 통해 전달한 질의사항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7월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모습. /성동훈 기자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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