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종부세 상한 납세자, 5년새 120배 늘었다

정인선 기자 2022. 10. 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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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대전국세청 기준 2만여명에 달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전국 30만9053명으로 집계됐다.

대전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세부담 상한 납세자는 2만478명이었다.

이에 지난해 세 부담 상한까지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은 2017년의 119.8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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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상한 초과세액은 5년간 733배 급증
2017-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납세자. 자료=김상훈 의원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대전국세청 기준 2만여명에 달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할 때 5년새 약 120배 늘어난 규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전국 30만905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종부세를 1.5-3배까지 부담한 인원이 30만명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5년 전인 2017년에는 전국 4301명에 그쳤으나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2021년 30만9053명으로 급격히 늘면서 5년새 71.9배나 뛰었다.

대전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세부담 상한 납세자는 2만478명이었다. 2017년 171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367명 △2019년 1793명 △2020년 4163명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해 2만478명으로 급등했다. 이에 지난해 세 부담 상한까지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은 2017년의 119.8배에 달했다.

2017-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자료=김상훈 의원실

대전국세청의 지난해 전체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은 2017년(3100만원) 대비 732.9배에 달하는 227억2100만원을 기록했다.

전국 기준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은 2017년(5억1700만원)의 467.8배에 달하는 2418억6000만원까지 늘었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는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하더라도 내년에는 초과 세액 합산분부터 다시 세금을 계산한다. 이에 올해 초과 세액 상당분은 내년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국민의 세금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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