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부모 1살 이하 손주 증여 재산 무려 '1천억 원'..1년새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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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부모가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가 무려 1,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세 이하 연령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는 총 784건, 증여재산 가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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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부모가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가 무려 1,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세 이하 연령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는 총 784건, 증여재산 가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에는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가 254건, 규모는 317억 원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히면 2021년에는 674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금액 증가율은 212.62%로 부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됐음을 보여줍니다.
2021년 미성년자 전체에 이루어진 세대 생략 증여 재산 규모는 1조 117억 원으로, 전년도의 5546억 원 대비 82%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증여 재산에서 1세 이하 수증자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도 5.72%에서 9.80%로 약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 등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모 대에서 증여세를 건너뛰고 재산을 증여하는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로써 현행법상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며,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 원을 넘는 증여 재산 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는 총 1,318억 원으로, 이 가운데 20세 이하 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가산세액(693억 원)이 절반(52.6%)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조부모들의 고가 재산 증여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합니다.
진선미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랐음에도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며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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