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여중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추석 다음 날인 9월11일 오전 0시4분께 서귀포시 혁신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추석 다음날 사고…병원서 치료 중 최근 숨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03/newsis/20221003164757331fmfr.jpg)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한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추석 다음 날인 9월11일 오전 0시4분께 서귀포시 혁신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 치료를 받던 B양은 사고 2주 뒤인 지난달 26일 세상을 떠났다.
사고 지점에는 신호등이 있었지만 0시부터 황색 점멸 신호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 신호 체계가 없어진 지 5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황색 점멸등은 주변 차량 통행, 보행자 등에 유의하며 서행하라는 신호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뮤지컬 배우 남경주,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 (종합)
- '음주운전' MC딩동, 생방송 중 여성 폭행…또 구설
- 이경실, 믿었던 지인에 뒤통수 "1억 넘게 빌려서 잠적"
- '합숙맞선' 김진주·장민철, 결혼한다
- '조폭 연루설' 조세호 "시간 많아…택배·대리운전 가능"
- '명문초' 이현이 아들, 美 존스홉킨스 영재 합격했다
- '얼굴 공개' 박나래 주사이모 "삶 끝내려 했는데…"
- 한그루 "생활고 기사에 이틀 울어"…사유리 "연예인 걱정 NO"
- '안 되나요' 휘성, 갑작스런 비보…오늘 1주기
- '음주운전' 배우 이재룡, 경찰 출석… "심려 끼쳐 죄송" [뉴시스P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