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 조정 '새출발기금', 4일부터 공식 출범

정민하 기자 2022. 10. 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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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손해를 입어 금융회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채무 연체와 같은 부실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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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손해를 입어 금융회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9월 27일부터 나흘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새출발기금 사전신청을 마치고, 4일부터 새출발기금이 공식 가동된다. 사전신청에서는 셋째날(29일)까지 2827명이 4027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연합뉴스

공식 출범일인 4일부터는 오프라인 현장창구에서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캠코 사무소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등에서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미리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현장 창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오후 5시 종료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송부하고,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린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채무 연체와 같은 부실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해 사실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금융회사의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한 사실 등을 입증하면 된다. 신청 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코로나 피해 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이 요구될 수 있다.

채무 조정한도는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다. 지원은 크게 원금 감면과 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으로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 조정을 신청했다면 원금 감면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 총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서울 중구 명동의 먹자골목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원금 감면은 재산을 초과한 부채 중 신용부채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60~80% 감면해 준다. 취약차주는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원금 감면 대상이 되면 이자·연체이자도 전액 감면한다. 남은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조금씩 꾸준히 갚아야 하는데, 차주가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최대 12개월)과 상환기간(1~10년)을 선택할 수 있다.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라도 총부채가 재산보다 적으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원금의 약 7%로 상정해 갚도록 하고, 이외의 이자 부담은 모두 면제해준다. 이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원금 감면은 없고, 최대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가능하다. 90일 미만 연체한 ‘부실우려차주’(90일 이상 연체한 차주의 담보채무도 해당)는 원금 감면은 없고 이자 감면 혜택이 있다.

새출발기금은 공식 출범 후 1년간 신청받을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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