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서 어촌 생업 침해, 불법 '해루질' 신고 급증

2022. 10. 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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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에서 남의 생업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다람쥐가 먹을 도토리 조차 채취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하는데, 남의 어촌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얕은 바다나 갯벌 등에서 맨손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해루질이라고 한다.

간단한 도구나 맨손으로 잡는 것인 만큼 취미활동 정도로 여겨졌으나 최근 비(非)어업인의 해루질 활동이 늘어나고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한 수산물의 포획, 채취가 늘어나면서 어족자원을 두고 지역 어민들과의 마찰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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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해양경찰청 국감자료 공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관광지에서 남의 생업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다람쥐가 먹을 도토리 조차 채취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하는데, 남의 어촌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체험활동으로 극히 제한한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관리 하에 수산물 채취를 하는 경우는 있다.

얕은 바다나 갯벌 등에서 맨손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해루질이라고 한다. 간단한 도구나 맨손으로 잡는 것인 만큼 취미활동 정도로 여겨졌으나 최근 비(非)어업인의 해루질 활동이 늘어나고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한 수산물의 포획, 채취가 늘어나면서 어족자원을 두고 지역 어민들과의 마찰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달곤(창원시 진해구)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해루질 신고 현황’ 자료를 인용, 최근 5년간 총 1160건의 해루질 관련 신고가 있었다고 3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7년 33건에서 2021년 435건으로 무려 13배나 증가했다. 2018년, 2019년에는 신고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각각 2배 넘게 증가했고, 2020년에는 무려 3배가 넘게 급증하는 등 어촌 현장에서 해루질 관련 분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249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고, 충남 태안(195건), 경북 포항(164건), 경남 통영(74건) 순이었다.

제주 해안

같은 기간 단속 건수는 352건으로 2017년 68건에서 2021년 82건으로 14건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열심히 단속활동을 벌인 포항(78건), 동해(56건), 속초(34건), 울진(31건)이 많았다.

어촌 현장의 상황은 심각하다. 수산업협동조합이 전국 회원조합 및 어촌계를 대상으로 사례조사(2022.2.22~3.4)를 실시한 결과 14개 회원 조합, 114개 어촌계가 비어업인의 해루질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곤 의원은 “불법 장비를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 해경 등 관련 부처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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