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횡령 사고에 칼 뺀 금감원..'순환근무·명령휴가제' 강화

이연호 2022. 10. 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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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회사에서 횡령 등 각종 금융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부 통제 강화 대책을 내놨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내부 통제 운영 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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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회사 내부 통제 강화 대책 발표
상반기에만 횡령 사고 40건, 927억 원 규모 발생
순환 근무 예외 허용 절차 강화..명령 휴가 대상자 확대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 회사에서 횡령 등 각종 금융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부 통제 강화 대책을 내놨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내부 통제 운영 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금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계와 함께 각 권역별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금감원은 금융 회사 내부 통제 기능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한 4개 부문 20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과 중소서민(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 권역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등 금전 사고는 지난 2017년 1046억원, 2018년 936억원, 2019년 444억원, 2020년 553억원, 2021년 500억원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만 600억 원대 우리은행 횡령 사고를 비롯해 40건, 총 927억원 규모의 금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사고 취약 부문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고 위험 직원의 순환 근무·명령 휴가제·직무 분리 등 인사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순환 근무 예외 허용 절차를 강화하고 예외 근무 기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명령 휴가 대상자도 ‘위험 직무’에서 ‘장기 근무자’로 확대한다. 단말기 접근 통제도 강화하는 등 상호 견제·사고 예방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업무 편의 목적으로 직원간 비밀번호 공유 등 금융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무 분리 대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 회사 자율로 운영하되 필수 직무를 금융 사고 예방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직무 분리 대상 거래 및 담당자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직무 분리 운영 현황을 감사 및 준법 감시 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토록 하거나 시스템 접근 방식을 신분증이나 핸드폰 등 본인 인증 또는 생체 인식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결재 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직인 날인 및 자금 지급 시 기안 문서 번호, 금액 등 핵심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결재 단계별 거래 확인 및 통제 기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영업·자금 집행 직무 미분리 등으로 횡령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를 분리하고 지정 계좌 송금제를 도입하며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처럼 채권단 공동 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채권단 공동 자금의 경우 자금 관리 적정성에 대한 채권단 정기 검증 절차의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의 이상 거래 상시 감시 대상에 본부 부서 업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위험 이상 거래 추출 시 보고 및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 절차 구체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회사 내규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시행해 금융 사고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그 외의 과제는 조직·인력 정비 및 전산 시스템 반영 등 업권별 사정 등을 감안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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