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6일부터 시세 4억원 이하로 확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주택 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시세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는 3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차주(대출받은 사람)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리는 연 3.8%(만기 10년)~4.0%(30년)이고 만 39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은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차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당장은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낮더라도 금리인상기인 만큼 앞으로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융채 등의 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차주는 3개월, 6개월, 1년 등의 단위로 설정된 금리 조정 주기가 도래하는 시점과 그동안 코픽스 금리 등이 얼마나 올랐는지,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 폭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져보는 게 좋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탔다가 기준금리가 다시 낮아지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만큼 자유롭게 다시 갈아탈 수도 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창구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융사에 따라 다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에서 받은 차주는 기존 대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른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5부제로 운영된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6일, ‘5’와 ‘0’은 7일, ‘2’와 ‘7’은 11일, ‘3’과 ‘8’은 12일, ‘1’과 ‘6’은 1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4일과 17일에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는 17일까지 신청을 마감한 후 규모가 애초 계획한 25조원에 미치지 못하면 주택 가격을 높여 추가 접수를 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까지 집계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누적액은 2조2180억원에 그쳤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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