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마약 야바 매수·유통한 태국인 남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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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태국산 마약인 야바를 매수한 뒤 유통하던 태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5시42분께 충남 서천군 한 펜션에서 마약 유통책 B씨로부터 야바 100정을 매수하고, B씨의 태국 은행계좌로 대금 3만5000바트(환화 약 140만원)를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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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국내에서 태국산 마약인 야바를 매수한 뒤 유통하던 태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5시42분께 충남 서천군 한 펜션에서 마약 유통책 B씨로부터 야바 100정을 매수하고, B씨의 태국 은행계좌로 대금 3만5000바트(환화 약 140만원)를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체류자였던 A씨는 지난 5월30일 매수한 야바를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A씨의 주거지에는 총 979정(500만원 상당)의 야바가 발견돼 경찰에 압수됐으며, A씨는 마약 판매 및 매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해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한다”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야바가 압수되지 않았다면 국내에 유통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따라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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