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주유소, 충남 전국 두번째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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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가짜 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의 3건 중 1건이 경기·충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가짜석유를 팔다가 걸린 업체 재적발 되는 등 중대범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가짜석유와 품질부적합 석유를 적발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재적발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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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가짜 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의 3건 중 1건이 경기·충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짜 및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가짜석유 적발은 541건·품질부적합 석유 적발은 1185건에 달했다.
지역별 가짜 품질부적합 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수는 경기가 106건(19.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충남으로 68건(12.6%)이다. 이 두 지역의 적발횟수가 전국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경북 65건(12.0%), 강원 52건(9.6%), 전북 49건(9.1%) 등 순이다.
품질 부적합 석유로 인해 적발된 건수 또한 경기와 충남 지역이 가장 많았다. 경기 326건(27.5%), 충남 119건(10%)으로 두 지역의 비중은 무려 37.5%다. 경남 100건(8.4%), 전남 94건(7.9%), 경북 88건(7.4%) 등 순으로 많다.
이밖에도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뒤에도 계속해서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의 비중은 9.6%다. 전국 적발 주유소 442곳 중 2회 이상 적발은 8.6%(42곳), 3회 이상 적발된 곳은 1.0%(5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가짜석유를 팔다가 걸린 업체 재적발 되는 등 중대범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가짜석유와 품질부적합 석유를 적발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재적발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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