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동·남·달서구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연장..11월 30일까지

2022. 10. 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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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동·남·달서구와 경북 포항·경주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구 중·동·남·달서구와 경북 포항·경주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대구 수성구는 오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대구 중·동·남·달서구는 지난 8월 5일부터, 경북 포항과 경주는 지난 3월 16일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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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도 연장..수성구는 오는 5일부터 포함

[헤럴드경제(대구·포항·경주)=김병진 기자]대구 중·동·남·달서구와 경북 포항·경주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구 중·동·남·달서구와 경북 포항·경주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대구 수성구는 오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대구 중·동·남·달서구는 지난 8월 5일부터, 경북 포항과 경주는 지난 3월 16일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선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예정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 등을 받아야 한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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