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강화

이진우 2022. 10. 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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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가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담은 강령으로 지난 2003년 5월 최초 제정된 경주시 규칙이다.

한편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경주시조례규칙심의회·경북도 사전보고 이후 이르면 이번 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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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시행·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 경주시가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담은 강령으로 지난 2003년 5월 최초 제정된 경주시 규칙이다.

경상북도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은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과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한편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경주시조례규칙심의회·경북도 사전보고 이후 이르면 이번 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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