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가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담은 강령으로 지난 2003년 5월 최초 제정된 경주시 규칙이다.
한편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경주시조례규칙심의회·경북도 사전보고 이후 이르면 이번 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 경주시가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담은 강령으로 지난 2003년 5월 최초 제정된 경주시 규칙이다.
![경상북도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03/inews24/20221003154323501ibmr.jpg)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은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과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한편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경주시조례규칙심의회·경북도 사전보고 이후 이르면 이번 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일날씨] 5일 밤부터 전국에 '눈·비'…낮엔 '포근'해요
- 노브랜드 버거 '가격 역행' 승부수⋯'톱3' 비전 희망가
- "설명할 시간 없어, 어서 내려"…폭락장에 뒤집힌 '밈'
- 남극 심해 무인 잠수정 탐사 성공 外 [과학게시판]
- 코스피 폭락 속 32조 '빚투' 어쩌나…증권사, 일시 중단
- "일본 가면 '어깨빵' 조심해라"…주일 中대사관 경고
- 대우건설, 자사주 471.5만주 소각⋯유통 물량 축소
- "잘 먹고 갑니다"…역대급 낙폭 코스피, 곱버스는 '축포'
- 스리랑카 인근서 이란 호위함 침몰…140명 넘게 실종 추정
- 與 "'중동 상황' 악화...각별한 위기감으로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