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발명자 될 수 없어"..특허청, AI 특허출원 무효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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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는 특허 출원이 우리 특허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청은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 출원을 지난달 28일 무효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월 이 출원에 대해 'AI를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응하지 않자 최종 무효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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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는 특허 출원이 우리 특허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청은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 출원을 지난달 28일 무효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출원은 한국을 포함해 16개국에 출원됐다.
출원인은 자신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 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월 이 출원에 대해 ‘AI를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응하지 않자 최종 무효처분했다.
한국의 특허법과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원칙은 모든 나라 특허법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냈고, 미국·영국의 법원들도 이 결론을 지지했다.
지난해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했으나,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올해 3월 독일 연방 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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