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4억원 이하·1주택자로 안심전환대출 대상 확대

이호 2022. 10. 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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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오는 6일부터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주말·휴일제외)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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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접수받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주택자도 계속 가능
▲ ‘3%대 고정금리 갈아타기’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신청 접수. 연합뉴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오는 6일부터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주말·휴일제외)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5∼30일 접수받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계속 신청 가능하다.

이번 신청·접수는 ‘5부제+α’로 진행된다.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출생연도 끝자리 4·9인 차주는 6일, 7일은 5·0. 11일 2·7, 12일 3·8, 13일 1·6, 14일과 17일엔 끝자리와 상관없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처도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고, 그 외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10·15·20·30년 총 4가지로 운영된다. 적용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포인트, 저소득 청년층은 0.55%포인트 인하된 수준이다.

따라서 3.80~4.00%가 적용되며, 단 저소득 6000만원 이하·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가 적용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지난달 29일까지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 건수는 2만4354건, 누적 신청 금액은 2조2180억원으로 공급 한도(25조원)의 약 8.9%에 그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4억원 이하 주택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 뒤에도 신청 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 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전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와 금리조정주기,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한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가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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