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간수나 잘하라"..전여친 모친까지 스토킹

이상헌 2022. 10. 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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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 징역형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에게까지 상습적으로 전화와 문자 등으로 스토킹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헤어진 B양(19)에게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 48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 5시까지 17일 동안 138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카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과 3개월가량 사귀다 헤어졌다. 특히 A씨는 B양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해 12월 22일 오후 5시 43분께 B양의 어머니인 C씨(53)에게 "딸 간수 잘하라"고 전화하고 C씨의 직장에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추가됐다.

공 판사는 "헤어진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피해자 모친까지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잠정조치마저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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