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코로나19 백신, 2281명이 맞았다

김창훈 2022. 10. 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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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한 사람이 6,844명이고 이 중 2,281명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후 지난달 9일까지 오접종 인원은 6,844명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사람이 2,281명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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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오접종 총 6844명, 시기 오류도 1056명
오접종으로 이상반응 신고 133건, 보상은 3건
만 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하루 전인 지난 3월 30일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화이자의 소아용 백신을 확인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한 사람이 6,844명이고 이 중 2,281명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신고는 133건 접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후 지난달 9일까지 오접종 인원은 6,844명이다. 올해 들어 백신 접종 건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도 백신 오접종 인원은 4,830명으로 지난해(2,014명)보다 2.4배 증가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사람이 2,281명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1,271명),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맞은 접종 시기 오류(1,056건) 순이었다. 용량 오류는 697명으로 집계됐는데, 허가된 정량보다 많이 주입된 접종자가 301명, 반대의 경우가 396명이었다.

백신 종류별 오접종은 화이자가 3,7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1,954명), 아스트라제네카(689명), 얀센(132명) 순이었다.

오접종은 질병청이 백신 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관(6,448명)에서 가장 많았다. 예방접종센터는 206명, 보건소는 190명에게 오접종을 했다.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과실이 맞다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하고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난달 9일까지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신고는 133건(1.94%)으로 집계됐다. 이 중 3건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이 이뤄졌다.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는 전체 1만7,531개 중 41개다.

질병청이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나 오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백종헌 의원의 지적이다. 백 의원은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며 "적어도 오접종자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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