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증액해놓고 코이카는 인원 감축.."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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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대폭 증가했지만 정작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인력은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외교부 산하기관인 코이카는 노조와 협의 후 공무직 정원 2명 감축 등 자체 혁신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외교부의 추가 인력 감축 요구에 따라 코이카는 노조와 협의 없이 공무직 축소 규명을 10명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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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감축, ODA 사업품질 저하로 귀결될 것 우려"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대폭 증가했지만 정작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인력은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인원을 감축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외교부 산하기관인 코이카는 노조와 협의 후 공무직 정원 2명 감축 등 자체 혁신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외교부의 추가 인력 감축 요구에 따라 코이카는 노조와 협의 없이 공무직 축소 규명을 10명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재부는 7월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코이카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자체 혁신계획 수립하고 공무직 2명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노조와 협의한 후 외교부에 제출했다. 노조는 정원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요구를 감안해 2명 축소에 동의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추가 감축을 요구하자 코이카는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정원10명 감축을 추가해 지난달 2일 외교부에 제출했다. 노조와 협의한 감축안에 비해 5배가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는 이마저도 추가로 인원을 감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는 취업규칙 개정사안으로 노조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동의없이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코이카 내규인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코이카 기조실은 콘도회원권 매각 및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등 내용을 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혁신안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이카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을 위한 휴양시설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코이카가 노조와 협의한 계획안에는 콘도 회원권을 ‘매각 제외 자산’으로 분류했으나 노조와 협의없이 최종안에 매각대상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폐지 역시 코이카의 ‘복무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협의가 없었다.
이 의원은 “2023년 코이카 예산은 외교부의 ODA 확대기조에 맞춰 정부안 기준으로 2022년 대비 약 1400억 가량 증액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이카는 혁신계획에 해당 부문의 정원 10명 감축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도국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다분야 전문인력을 공무직으로 채용한 상황에서, 정원 감축은 필연적으로 ODA사업품질 저하로 귀결되며 이로 인해 KOICA의 정부정책 이행능력 저하 우려된다”고 말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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