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주식 팔아 원화 환전시 양도세 인센티브 검토

고정삼 2022. 10. 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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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우리 국민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양도세 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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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공제 확대 등 검토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정부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대외금융자산을 국내로 환류해 수급상 외환시장 안정 요인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우리 국민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양도세 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연저점을 기록한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행 소득세법은 내국인이 1년간 해외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합산해 각종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20%(주민세 포함 시 22%)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이 서학개미들의 양도차익 실현을 미루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통상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길 경우 매도 주식 수를 줄여 올해는 250만원까지만 양도차익이 나도록 매도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기본공제액을 500만원으로 올린다면 차익실현 규모를 더 늘리는 요인이 된다. 또한 20%로 설정된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서학개미들의 차익실현을 도울 방안으로 지목된다.

다만 정부는 해외주식을 양도한 후 원화 환전까지 마쳐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 같은 양도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발생하는데 주식을 매도해도 계좌에 달러 예수금으로 남아 있다면, 외환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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