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개인·신용정보 85만건 팔아 290억원 벌어

김준영 2022. 10. 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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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가 약 85만건에 달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판매해 약 29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현행법률상 토스의 주장처럼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약관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지 쉽지 않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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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가 약 85만건에 달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판매해 약 29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동의를 거치는 등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은 없지만, 이용자 보호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토스 앱 내 보험상담을 신청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84만9501건을 법인 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해 290억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토스는 지난 6월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건당 6만9000원에 판매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토스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자 자격을 올해 1월부터 획득하였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유상고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이 일자 지난 6월경 앱 이용자 약관에 이용자 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하였다.
황 의원은 “현행법률상 토스의 주장처럼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약관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지 쉽지 않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판매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하고, 그 대가를 사전에 고지한 후 실제 개인정보가 유상제공 되었을 때 관련 내역을 개인정보 주체에게 고지하는 취지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토스는 지난 6월 이후에도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황 의원은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수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영업비용을 감안해 보험영업 시 보험설계사 수당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어, 결국 모든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라며 “마이데이터 사업 합법화로 이용자의 모든 금융정보까지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이용자 개인·신용정보 84만9501 건은 지난 4년간 토스에 보험상담을 신청하고, 이름·생년월일·보험연령·성별·보험가입정보 등 필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규모”라며 “290억2000만원도 개인정보를 판매해서 얻은 이익이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토스 보험사업의 총 매출 규모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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