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이하' 1주택자 안심전환대출 6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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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오는 6일부터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17일(주말·휴일 제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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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인상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신청·접수는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α(알파)’로 진행된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6일, ‘5’와 ‘0’은 7일, ‘2’와 ‘7’은 11일, ‘3’과 ‘8’은 12일, ‘1’과 ‘6’은 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14일과 17일은 5부제를 미적용한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이외의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지난달 29일까지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 건수는 2만4354건, 누적 신청 금액은 2조2180억원으로 공급 한도(25조원)의 약 8.9% 수준에 그쳤다.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 뒤에도 신청 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 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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