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조윤하 기자 2022. 10. 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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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4억원 이하 주택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 뒤에도 신청 규모가 25조원에 못 미칠 경우 주택 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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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서 신청받는 겁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하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하고,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4억원 이하 주택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 뒤에도 신청 규모가 25조원에 못 미칠 경우 주택 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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