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바다 없는 충청북도지원 특별법제정촉구 건의문

육종천 기자 2022. 10. 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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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는 '바다 없는 충청북도지원 특별법제정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체택했다.

한편, 영동군의회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은 불합리한 규제완화, 지역자원의 효율적관리 등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내용으로 오늘 채택한 건의문을 정부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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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만장일치 채택

[영동]영동군의회는 '바다 없는 충청북도지원 특별법제정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체택했다.

지난 30일 영동군의회는 충청북도는 지리적삼면이 내륙으로 둘러쌓여 바다에 접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으로 정부일방적인 수변구역지정 등 과다한 규제로 경제적손실과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충북국민들의 식수와 산업용수공급 환경보전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 해왔지만 과도한 환경규제는 영동군은 전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 3개 면을 통과하는 금강본류양안 500m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아 이로 인한 지역발전저하로 경제적 손실을 입고 현재는 심각한 인구소멸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동군의회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바다 없는 충청북도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불합리한 규제완화 지역자원의 효율적관리 등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내용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오랜 기간규제를 감내한 충북도민과 영동군민에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충북지역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영동군의회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이번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바다 없는 충청북도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하라. △정부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을 신규 광역관광개발 권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교통망 확충을 위한 충북 동부 축 고속도로(영동-옥천-보은-청주-괴산-충주-제천-단양) 건설을 지원하라,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촉구했다.

한편, 영동군의회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은 불합리한 규제완화, 지역자원의 효율적관리 등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내용으로 오늘 채택한 건의문을 정부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영동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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