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주교 꿈비채 행복주택'자녀 2명 출산 시 임대료 무료

박대항 기자 2022. 10. 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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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충청남도와 충남개발공사에서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예산주교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자를 자격을 완화해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산주교 꿈비채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주민밀착형 생활SOC사업과 연계해 예산읍 주교리 258-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6층과 12층 등 2개동으로 건설되며 전용면적은 36, 44, 59㎡ 총 87세대로 구성돼 육아에 편리한 주거공간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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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완화 추가모집
예산군이 충청남도와 충남개발공사에서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예산주교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자를 자격을 완화해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예산]예산군이 충청남도와 충남개발공사에서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예산주교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자를 자격을 완화해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산주교 꿈비채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주민밀착형 생활SOC사업과 연계해 예산읍 주교리 258-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6층과 12층 등 2개동으로 건설되며 전용면적은 36, 44, 59㎡ 총 87세대로 구성돼 육아에 편리한 주거공간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입주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만6세 이하를 둔 혼인가구·한부모가족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나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모집은 입주자격 완화로 2인기준 일반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532만8807원) 이하에서 130%(629만7681원) 이하로 2인기준 맞벌이 부부는 130%(629만7681원) 이하에서 140%(678만2118원) 이하로 각각 완화됐으며 그 외 3인에서 7인기준도 일반은 100% 이하에서 120% 이하, 맞벌이부부는 12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입주 후 자녀를 1명 출산하면 임대료 50% 지원, 2명 출산하면 전액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 출산 및 육아 중인 부부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주교 꿈비채 행복주택 건립사업으로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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