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자제 당부

박계교 기자 2022. 10. 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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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서장 김경철)는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됨에 따라 논·밭두렁 소각 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중 38건(95%)이 논·밭두렁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였다.

만약 신고 없이 소각 등의 행위를 실시해 소방자동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철 소방서장은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부주의가 대형화재로 될 수 있는 만큼 화재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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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산불·들불 40건 중 부주의가 대부분
홍성소방서(서장 김경철)는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됨에 따라 논·밭두렁 소각 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홍성소방서 제공

[홍성]홍성소방서(서장 김경철)는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됨에 따라 논·밭두렁 소각 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2019-2021년까지 최근 3년 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들불은 총 40건이다. 이중 38건(95%)이 논·밭두렁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였다.

충청남도 조례에 따라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부득이하게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때는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없이 소각 등의 행위를 실시해 소방자동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철 소방서장은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부주의가 대형화재로 될 수 있는 만큼 화재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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