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세 이하 손주에 증여한 재산 991억.. 전년比 3.2배

강민성 2022. 10. 3. 14: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어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가 지난해 1000억원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2021년 연령별 세대생략증여 결정현황<자료: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어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가 지난해 1000억원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증여액(317억원)의 3.2배에 달하는 수치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1세 이하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건수 또한 254건에서 784건으로 늘었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 등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경우 부모 대에서 증여세를 건너뛰고 재산을 증여하는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며,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원을 넘는 증여 재산 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다.

지난해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는 총 131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20세 이하 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가산세액(693억원)이 절반(52.6%) 이상을 차지했다. 그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조부모들의 고가 재산 증여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진선미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