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오접종 6844건..33%는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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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COVID-19) 백신 오접종이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오접종 사례는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의 접종이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국내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6844건이다.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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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COVID-19) 백신 오접종이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오접종 사례는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의 접종이었다. 100건 이상의 오접종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보상은 3건에 그쳤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국내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6844건이다. 전체 백신 누적 접종은 1억3064만8108건이다.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다. 총 2281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1271건, 19%) △허가된 접종간격보다 빨리 접종(1056건, 15%) △허가사항에 맞지 않는 대상자에게 접종(947명, 14%) 등이 뒤를 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은 화이자가 3764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더나 1954회, 아스트라제네카 689회, 얀센 132회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6449건,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가 확인됐다.
백 의원은 장소별 오접종 건과 관련해 부실한 관리를 지적했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발생 시 해당 의료기관과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41건밖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실질적으론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 취합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미한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해당 기간 보고된 오접종 가운데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133건(1.94%)이었다. 이 가운데 피해보상 현황은 3건에 그쳤다.
백종헌 의원은 "접종자에게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며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량백신 도입, 넥스트 팬데믹과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더욱 철저하고 제대로 된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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