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최대 3억원

박정민 기자 2022. 10. 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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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3억 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결혼 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용 대출 지원인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다가, 결혼 후엔 대출 한도가 더 높은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대출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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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도 보증금 3억 이하 주택에 2억까지 지원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디딤돌대출 변동금리→고정금리 변동 허용

4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3억 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7000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상한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인다. 비수도권은 보증금 상한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결혼 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용 대출 지원인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다가, 결혼 후엔 대출 한도가 더 높은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대출이 도입된다.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디딤돌 대출 상환 절차 없이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도 추가로 주어진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www.nhuf.molit.go.kr)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www.e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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