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순환근무·명령 휴가제 등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횡령 사고 방지"

정민하 기자 2022. 10. 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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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만 927억원 규모 금전사고 발생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 계획

올해 들어 금융사에 각종 거액 횡령 사고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순환근무·명령 휴가제 등을 통해 상호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내 준법감시 등의 역량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등과 같은 금융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내부 통제 운영 개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과 중소서민(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 권역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등 금전사고는 2017년 1046억원, 2018년 936억원, 2019년 444억원, 2020년 553억원, 2021년 500억원 등이다.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우리은행 횡령사고를 비롯해 40건, 총 927억원 규모의 금전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선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순환 근무제에도 예외 허용 기준 미비 등으로 특정 직원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하거나 명령 휴가제 미실시 또는 형식적 운영으로 금융사고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명령 휴가 대상자를 위험 직무뿐만 아니라 영업점, 본부 부서 등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 직무 등에는 원칙적으로 강제 명령 휴가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명령 휴가 또한 불시에 시행해 해당 직원의 전산 입력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업무 편의 목적으로 비밀번호의 직원 간 공유 등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무 분리 대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사 자율로 운영하되 필수 직무를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직무 분리 대상 거래 및 담당자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직무 분리 운영 현황을 감사 및 준법 감시 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방식으로 운영 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하거나 시스템 접근 방식을 신분증이나 핸드폰 등 본인인증 또는 생체 인식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단말기 정보제공자(IP) 주소와 담당 직원을 연동해 다른 단말기에서 로그인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기 문서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거나 외부 수신 문서의 전산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판단 아래 결재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 체계도 강화했다. 직인 날인 및 자금 지급 시 기안 문서 번호, 금액 등 핵심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결제 단계별 거래 확인 및 통제 기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기 기안 문서의 전산 등록 의무화 및 외부 수신 문서 등의 문서 진위를 검증하는 통제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 A씨가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영업·자금 집행 직무 미분리 등으로 횡령 사고가 발생한 점도 고려해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를 분리하고 지정 계좌 송금제를 도입하며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처럼 채권단 공동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채권단 공동 자금의 경우 자금관리 적정성에 대한 채권단 정기 검증 절차의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고 상용차 대출 등 자동차 금융에 대해서도 대출금 지급 증빙자료의 징구 의무를 부과하고 근저당 미설정 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

금융사의 자체 내부 통제 역량 제고를 위해 감사자 취급 업무에 대해 제삼자가 점검하는 등 이해 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 대상 항목에 PF대출 자금 집행 등을 추가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의 이상 거래 상시 감시 대상에 본부 부서 업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위험 이상 거래 추출 시 보고 및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 절차 구체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명령 휴가제와 고위험 사무 직무 분리 등 사고 예방 대책과 사고 보고 절차, 직급별 책임을 체계화한 ‘금융사고 예방지침’도 마련된다.

그래픽=이은현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 통제와 관련해 검사 및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해 금융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거액의 금전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에 대해 현장 검사를 확대하고, 저축은행과 여전업에는 현장 검사 시 금융사고 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순회 감독역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를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중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규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 및 시행해 금융 사고를 방지하고 나머지 과제는 업권별 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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