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울리는 '해루질' 신고 5년새 33건→435건 1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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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비어업인들의 해루질이 강원 동해안을 비롯한 전국 어업 현장에서 피해를 발생시키는 가운데 관련 신고가 해마다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달곤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루질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해루질 신고는 총 11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7년 33건에 불과했던 해루질 신고는 2021년 435건으로 5년새 13배가 넘게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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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비어업인들의 해루질이 강원 동해안을 비롯한 전국 어업 현장에서 피해를 발생시키는 가운데 관련 신고가 해마다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달곤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루질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해루질 신고는 총 11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7년 33건에 불과했던 해루질 신고는 2021년 435건으로 5년새 13배가 넘게 폭증했다.
2018년 73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1년만인 2019년 1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20년에는 461건으로 전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5년간 지역별 신고 건수는 제주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태안(195건), 경북 포항(164건), 경남 통영(74건) 순이었다.
강원지역도 동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의 해루질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같은 기간 동해 41건, 속초 18건 등의 해루질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해루질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은 이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단속 건수는 352건으로 신고 건수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 단속 건수는 포항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해(56건), 속초(34건), 울진(31건) 순이었다.
현재 해루질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로 어업 현장에서는 수산물 포획·채취 제한 기준과 판매행위 금지 등을 구체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달곤 의원은 “불법 장비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해양수산부, 해경 등 관련 부처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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