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이하 1주택자 안심전환대출 접수..최저 연 3.7% 금리

정광윤 기자 2022. 10. 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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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최저 연 3.7% 금리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진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진행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집값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신청받은 데 이어 요건을 4억원까지 확대한 겁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금리가 하락해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고자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합니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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