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분양 혼합단지 갈등해소 위해 '공동대표회의' 구성을"..경기도 옴부즈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도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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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이에 경기도 옴부즈만은 협약서에 입주자대표, 임차인대표, 임대사업자 등 세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도 담도록 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원화된 현행 관리 규정을 정비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도 도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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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도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각기 다른 법을 적용받는 관리 규정 때문에 주민 간 갈등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혼합주택단지 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임대사업자의 권한을 임차인대표 회의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어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의사 반영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 경기도 옴부즈만은 협약서에 입주자대표, 임차인대표, 임대사업자 등 세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도 담도록 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원화된 현행 관리 규정을 정비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도 도에 권고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의 권고 사항은 소관 부서인 경기도 공동주택과로 전달됐으며 공동주택과는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을 겪는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 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된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발생한 민원을 조사한 뒤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도민의 권익 구제 역할을 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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