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수백억.. 제주서도 피해

제주방송 이효형 2022. 10. 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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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 동안 횡령과 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로 640억여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관련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금액 또한 횡령이 385억5,800만 원으로 가장 컸고, 사기 144억3,100만 원 배임 103억3,800만 원, 알선수재 7,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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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 동안 횡령과 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로 640억여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관련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85건에 달했습니다.

피해액은 640억9,700원에 달했지만, 회수액은 225억7,700만 원으로 전체의 35.2%에 불과했습니다.

사건 유형별로는 횡령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 12건, 사기 8건 알선수재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금액 또한 횡령이 385억5,800만 원으로 가장 컸고, 사기 144억3,100만 원 배임 103억3,800만 원, 알선수재 7,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13건(172억8,200만 원)으로 피해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가장 높았고, 부산이 10건(124억9,400만 원), 서울 10건(49억900만 원), 전북 9건(35억7,3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에서의 피해는 2020년에만 2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A주임이 1억6,900만 원의 대외예치금을 횡령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징계면직됐지만, 피해액을 회수하진 못했습니다.

또 B전무가 3,800만 원의 예산을 횡령해 징계면직됐지만 A주임과 마찬가지로 피해액을 회수하진 못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를 금융위원회를 통한 금융감독 체계 안에 넣어야 한다"며 "금고별 경영정보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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